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주군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온남초·온양초·서생중·남창중·온산중·무거중·남창고 학부모들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원거리 통학생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진혁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1km가 넘는 거리를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추위 속에서 걸어서 등교하는 것은 울주군 일부 지역의 현실"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통학버스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학교와 주거지 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진다. 게다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학로 주변에는 공사장과 차량 통행로가 겹쳐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반경거리 1.5km를 초과하는 원거리 통학생이 20명 이상인 학교에 한해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 의원은 "통학 부담은 단순히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언덕길인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공사장을 지나야 하는지 등 통학로의 난이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7세, 8세 어린 아이들에게 1.5km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이며, 폭염과 악천후 속에서는 더욱 위험하다"며, "저학년 아이들의 보행 능력과 안전 취약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농어촌 학교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통학버스 지원 기준 현실화 △교육청·시·군·학교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지원 대상 학교 단계적 확대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등이 논의됐다.
공진혁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