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업무특성상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희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지만 퇴직 후에는 검진비용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직업성 질환의 경우 잠복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재직 시에 지원받던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지사가 진단 결과를 향후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화재 연소 부산물 흡입, 고열로 인한 전신 영향,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고 이는 심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화재현장 출동 소방관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방 업무의 발암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직업성 질환에 대비한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현직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희봉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민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입법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1일 입법예고되어으며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