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